중도금 없이 계약금 지급만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잔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잔금을 치룬뒤 매도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대출이자 상쇄등을 고민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감당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를듯 하네요. 오피스텔이 한참 인기가 치솟던 시절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만은 하나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및 대출규제등에 따라 매력이 굉장히 많이 빠진것도 사실이며 금리또한 높아 임대가 잘 이루어지면 모를까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누군가의 의견보다는 본인이 애초에 투자하려고 했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