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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아나콘다103
기민한아나콘다10323.05.02

오피스텔분양받았는데 꼭 등기를해야하나요

안산시화공단 반달섬에 오피스텔을분양받았는데 계약금만지불한상태인데

이제완공되어 잔금을완불하고 등기를

해야하는데 대출을받아서해야하는데

이자도비싸고 부담이되어서걱정인데

어떻게해야되는지 전문가분들에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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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잔금납부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잔금은 하셔야 되고 우선 오피스텔이기때문에 전세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받으신다면 월세로 알아보셔야 하겠지요.

    이자는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익율을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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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 지급만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잔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잔금을 치룬뒤 매도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대출이자 상쇄등을 고민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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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는데 잔금일이 도례하였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상황에서 이자가 부담되는 부분인듯 합니다.

    일단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게되면 중도금을 대출받으신 상태시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월세임대로 이자를 충당하거나 대출없이 전세임차인을 받거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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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감당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를듯 하네요. 오피스텔이 한참 인기가 치솟던 시절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만은 하나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및 대출규제등에 따라 매력이 굉장히 많이 빠진것도 사실이며 금리또한 높아 임대가 잘 이루어지면 모를까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누군가의 의견보다는 본인이 애초에 투자하려고 했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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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내용이 서로달라 묻고자 하는시항이 뭔가이상합니다.


    중도금까지내시고 잔금만 앞둔경우 계약포기는 불가하기에 가능한 저렴한 대출상품 이용하시어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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