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구매하고 2년이 안되었는데...

주택을 구매하고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는것아닐까요 그리고 야ㄱ간의 차익이 생겼더라도 주택구입시 부담했던 각종세금및 부대 비용은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보유기간이 짧더라도, 다주택자라도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때 취득가액에는 취득 시 부담한 취득가액 뿐 아니라 취득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익이 있다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6%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