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끌고가던 캐리어에 걸려 어떤분이 넘어지셨는데 모두 제 책임일까요?
제가 8/14(월) 망원역에 내려 시장쪽으로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거려서 넘어지셨어요. 저는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연히 못봤지만 놀라서 보니 67세 (병원에서 알게 됨) 아주머니께서 무릎이 까지고 아프다고 앉아계셨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안괜찮다고 하시고 잡아드릴테니 일어나보시라고 했더니 못 일어나신대요.
마침 눈앞에 정형외과가 있어서 가자고 했더니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점심 때라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르치러 다니는데 시간이 늦어 댁 근처에 병원에 가 계시면 일 마치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끝나고 합정역 근처에서 만나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드레싱하고~
뼈에는 이상없다고 하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하니 의사가 주사를 맞으라고 했대요.
그러시라고 하고 진료비 내시면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면서부터 이게 나만의 잘못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분은 아프시니 내가 이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사를 안 맞으시고 16일에 영수증과 함께 전화도 왔습니다. 그날 통증주사를 맞아서 1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통화하면서 교통사고도 쌍방과실이 있다고 했더니 서운하다고 하셔서 "그래. 이 분은 통증이 심하신데~"하며 돈을 보내고 또 한번 10만원 이상 보내고~~
그런데 입원 안한 걸 다행으로 알라며 또 영수증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젠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나만의 잘못인지, 난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왜 내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부치고 있었더니 어제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겠다고 하고 의사소견서 진료세부내역서, 의무기록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그게 좋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를 보고 적정한 시점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