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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4

마감때 정산해서 돈이 안맞는걸 월급에서 제하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알바가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정산에서 안맞으면 월급에서 까더라고요. 두명이 일하니 반으로 나눠서요. 저흰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데 오후시간은 4시부터 마감때까지 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전체동안 알바가 일하는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한두시간은 알바 다 퇴근하고 사장님이 카운터를 봅니다. 그 시간동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책임을 다 알바한테 지게하니 힘이 듭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누군지 사장님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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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정산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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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만 공제가능함)

    2. 임금을 전액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하므로, 본인임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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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불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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