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알바가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정산에서 안맞으면 월급에서 까더라고요. 두명이 일하니 반으로 나눠서요. 저흰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데 오후시간은 4시부터 마감때까지 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전체동안 알바가 일하는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한두시간은 알바 다 퇴근하고 사장님이 카운터를 봅니다. 그 시간동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책임을 다 알바한테 지게하니 힘이 듭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누군지 사장님이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