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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캥거루287
유망한캥거루28722.01.03

원룸 퇴실자 월세 미납금 관련입니다

퇴실자 월세 미납금이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는 2년 넘게 살다가 퇴실한 상태입니다.

나가면서 미납 전기료등 제가 다 부담한상태이고 미납금액은 6백만원 정도가있습니다.

세입자랑 통화하면서 사정이 딱해서 미납금 주겠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거짓말만하고 줄생각을 안하네요...

제폰에 통화 녹취기록과 원룸 관리 통장에 입금 안된 내역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해도 퇴실한 세입자 연락처하고 주민번호 밖에 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수가없네요...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미납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럴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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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월세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월세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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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얼만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사기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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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이 미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의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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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 등의 내용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차임 미지급 등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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