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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레오파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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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한텐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 3층에 있는 세입자가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주면서 보증금이 다 까일때까지 월세를 안내서 내일 나간다는데 6월달 월세는 내고 가야하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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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월세가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월세의 지급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상대방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사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고 나간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미납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독촉해보시고(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이사)시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