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상반기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빼먹은 질문이 있어서 수정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2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8월 말에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연말정산이라는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듣기로는 저처럼 7개월만 일하고 나가는 중도퇴사자는 원천징수때문에라도 퇴직시 연말정산을 해주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상반기에 대학을 다녀서 등록금을 납입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금전 답변으로는 중도퇴사자는 기본공제만 해당된다는데 그럼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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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 8월 말 급여로 정산받는 부분은 기본공제만 넣고 정산되는것이고,대학등록금 관련 공제를 받고싶으시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추가로 입력하면 8월말 정산한 금액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금액을 비교하여 다시한번 정산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때는 아직 2025년에 대한 공제항목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통 회사에서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100%환급이 될 것이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본인이 내년 5월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