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발령시 교통비 지원 받을 권리는 없나요?
집에서 20키로 거리 15년이상 근무도중 사업장 폐쇄로 타지역 약50키로 거리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왕복 100키로고 톨게이트비용하고 기존에 유류비명목으로 월20만원씩 받고 있는데 거리가 2배이상 증가했는데 추가 지원은 없다고 하는데 사내규정을 따라야하는건지 제가 요구할수있는 권리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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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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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교통비 지급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시 회사 지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에 의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