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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책임감넘치는칼국수
갈수록책임감넘치는칼국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올 봄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두계약에 재택근무라서 근태에 대한 기록이나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다만 스탭스크롤에는 제 이름이 표기되어있어 근무를 한 증거물은 있습니다

자꾸 돈을 다음에 준다 미루기만 하고 벌써 수달째 미뤄지고 있고 다음달에 준다라는 말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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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에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등을 노동청에서 다룰 순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내용도 구두계약이고 근무장소도 재택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인정 받아야 임금 등의 보호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 및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