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올 봄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두계약에 재택근무라서 근태에 대한 기록이나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다만 스탭스크롤에는 제 이름이 표기되어있어 근무를 한 증거물은 있습니다
자꾸 돈을 다음에 준다 미루기만 하고 벌써 수달째 미뤄지고 있고 다음달에 준다라는 말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에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등을 노동청에서 다룰 순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내용도 구두계약이고 근무장소도 재택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인정 받아야 임금 등의 보호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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