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
- 회사 부도로 인해 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총 4년 만근
-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만족
B 사업장
- 프리랜서로 계약, 근무중
- 주 15시간 미만, 월 보수액 60전후
- 고용보험 가입 x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수급 심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B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A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질문-1)
B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서 최종사업장으로 보나요?
(질문-2)
1이 맞다면, B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에는 제가 사업장을 고를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