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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오르락24.04.17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이력 다수일 때 선택제도

A 사업장

- 회사 부도로 인해 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총 4년 만근

-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만족

B 사업장

- 프리랜서로 계약, 근무중

- 주 15시간 미만, 월 보수액 60전후

- 고용보험 가입 x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수급 심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B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A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질문-1)

B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서 최종사업장으로 보나요?

(질문-2)

1이 맞다면, B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에는 제가 사업장을 고를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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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3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취업으로 봐야 하지만 공단에선 3.3% 신고한 건 그냥 무시합니다.

    2. 고르는게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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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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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B직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단 A사업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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