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이력 다수일 때 선택제도
A 사업장
- 회사 부도로 인해 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총 4년 만근
-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만족
B 사업장
- 프리랜서로 계약, 근무중
- 주 15시간 미만, 월 보수액 60전후
- 고용보험 가입 x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수급 심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B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A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질문-1)
B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서 최종사업장으로 보나요?
(질문-2)
1이 맞다면, B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에는 제가 사업장을 고를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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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3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취업으로 봐야 하지만 공단에선 3.3% 신고한 건 그냥 무시합니다.
2. 고르는게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B직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단 A사업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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