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흡연충들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것의 위법성조각
길거리 흡연을 통해 공공에 발암물질 투여라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의 흡연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촬영하여 길거리 흡연 문화 퇴치를 위한 인식 개선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이건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텐데 왜 처벌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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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영상을 올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단순히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도 그 취지상 다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