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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기 하면 천벌 받지 않나요?.

저희 회사가 면단위 작은 시골마을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조기 출근이라 7시에 회사 도착하니까 강아지가 낑낑낑 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박스안에 왠 작은 강아지 한마리가 있더라고요 . 회사 주변에 cctv 도 없고 회사 cctv를 보아도 워낙 어두운 밤시간에 얼굴과 신체의 모든 부위을 가리고 있어서 사람 식별도 안되고...... 심야 시간에 몰래 버리고 도주한 사람이 있던데요 . 이건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 못잡나요? . 신고해도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천벌은 모르겠으나(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등록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셔보시고, 다만 장소적 한계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검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