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면 CCTV 동영상 촬영 가능할까요??
제가 새벽에 가다가 목줄풀린 대형견이 엄청 짖으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앞에 경비아저씨가 있어서 도망가더라구요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에서 보여줬는데
영상에는 새벽이라 사람 1명도 없고
저랑 강아지 둘 뿐이예요 (경비아저씨도 안나와요)
이 상황에서 증거로 남기고싶어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데
핸드폰 촬영은 경찰선생님이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구요
영상에 사람은 저밖에 안나와도 동영상 촬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이고 또한 다른 누구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cctv 영상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영상을 촬영해가져가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만약의 경우가 걱정되어 거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충분히 촬영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강아지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제3자의 개인정보가 없어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본인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촬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라면 경찰에 피해신고접수를 하시고 동행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