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에서 저희집을 층간소음유발자로 112에 허위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해놓은상태입니다 이거처벌받을수있는거죠?그날경찰이 저희집와서 소음유발아닌거다확인하고 갔고 경찰분한테 이사람을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하니 그러라하셨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사실을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안 신고하였으나 그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무고죄 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아랫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