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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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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저희집을 층간소음유발자로 112에 허위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해놓은상태입니다 이거처벌받을수있는거죠?그날경찰이 저희집와서 소음유발아닌거다확인하고 갔고 경찰분한테 이사람을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하니 그러라하셨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사실을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안 신고하였으나 그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무고죄 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아랫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