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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1

성범죄자가 출소후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준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연예인 2명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누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같은 성범죄자라도 부착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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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간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