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구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고 아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는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국가간 조약으로서, 국제통상 질서의 핵심 규범이 되어 WTO가 출범하는 1994년까지 전 세계 90%가 가입했으며, GATT의 당사국 회의는 도쿄라운드를 포함해서 이후 열린 7차례의 범 회원국 간 관세인하협상을 주도합니다.(한국은 1967년에 가입!)
WTO체제는 GATT체제에서 유지되어오던 200 여개 조약과 UR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30 여개의 조약들을 하나의 법적 체제로 통일시킨 국제기구 및 협정입니다. 즉, WTO는 UN의 전문기구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국제기구입니다. WTO의 설립조약인 마라케쉬협정은 '높은 수준의 법제화(legalization)'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다자간 협상입니다.
현재까지 GATT와 WTO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아래 블로그 링크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kmfoundation/2219974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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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가지 모두다 국제무역을 위한 국가간 협정 및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GATT는 과거의 규정이고 WTO의 규정은 현행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GATT의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해당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원칙이며, 각 라운드(회의)마다 참가한 국가들은 이에 따라 무역을 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운드 중 가장 유명한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이며, 한국은 이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WTO는 이러한 GATT의 진화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 기존의 GATT의 참가국들이 모두 가입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200여개의 가입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WTO 소속국가들은 WTO 협정에 따라 관세 및 무역규정을 지켜야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WTO 제소하거나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즉, GATT는 과거의 무역체제이며 현재는 WTO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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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GATT는 WTO 이전의 체제로, GATT가 WTO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WTO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GATT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8년 발효가 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1)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2)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등이 있습니다.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고,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TO는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1947년 23개의 국가가 모여 관세를 철폐하고 서로를 최혜국으로 대우하며 국제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반 협정은 유형의 상품 무역에 집중하였고 단지 협정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나면서 체제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세계무역기구)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한계)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3. GATT vs WTO
우선 GATT가 WTO로 발전되었다고 해서 GATT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WTO의 일부인 ‘GATT 1994’의 형태로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WTO와 GATT와의 차이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비스 무역의 유무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형태가 없는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 등을 다루지 않았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교육, 문화, 환경, 금융, 의료, 여행 등에 대한 서비스 무역을 다루는 GATS와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TRIPS가 WTO의 주요 협정으로 추가됩니다.
또한 WTO는 GATT와 같이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미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GATT의 한계(문제)를 개선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나온 것이 WTO입니다.
당연히 WTO에서의 내용들이 GATT보다 더 세밀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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