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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한원숭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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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성립 및 맞고소 질문

게임 중 상대는 실명이 포함된 아이디를 쓰고 있었고 저는 일반적인 닉네임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채팅창에 '병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는 상대방의 실명중 일부인 'OO이 잘하네', '엄마 닮았냐', '엄마가 혹시 선출'이라고 채팅을 쳤으며, 상대는 이후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라며 답장하였고 이후에 제가 'OO이 엄마 구멍 쏘 냐미'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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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모욕죄 맞고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고소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