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성희롱 통매음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게임 진행 중 제가 잘해서 다른 유저들이 칭찬하는 상황에 한 유저가 'ㅇㅇ(제 이름) ㄸ먹자' 라고 하였고 제가' 캡쳐했다, 수고해라' 하니까 그 뒤로 '제가 죽으니 ㄸ먹혀 버렸다, ㅂ혀버렸다 라고' 하였고, 다른 유저가 '저게 신고가 되냐'길래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갔으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죽으니 '바로 누워버린다 역시 걸ㄹ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 그럼 '개드립 친 거 사과해' '사과해 너도 하고 싶어' 라며 비꼬아 제가 '패드림도 하시겠네 ㅋㅋ' 라 하였습니다. 그 후 '게임 하는 것만 봐도 ㄱ레다' 라 한 후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제가 캡쳐했다, 수고했다' 혹은 '패드립도 하시겠다', '제 이름이 들어갔으니 신고가 된다' 등 채팅이 문제가 되거나 통매음으로 인정 되기엔 어려워 성립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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