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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후루티69
잘난후루티6923.10.06

게임 채팅 성희롱 통매음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게임 진행 중 제가 잘해서 다른 유저들이 칭찬하는 상황에 한 유저가 'ㅇㅇ(제 이름) ㄸ먹자' 라고 하였고 제가' 캡쳐했다, 수고해라' 하니까 그 뒤로 '제가 죽으니 ㄸ먹혀 버렸다, ㅂ혀버렸다 라고' 하였고, 다른 유저가 '저게 신고가 되냐'길래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갔으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죽으니 '바로 누워버린다 역시 걸ㄹ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 그럼 '개드립 친 거 사과해' '사과해 너도 하고 싶어' 라며 비꼬아 제가 '패드림도 하시겠네 ㅋㅋ' 라 하였습니다. 그 후 '게임 하는 것만 봐도 ㄱ레다' 라 한 후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제가 캡쳐했다, 수고했다' 혹은 '패드립도 하시겠다', '제 이름이 들어갔으니 신고가 된다' 등 채팅이 문제가 되거나 통매음으로 인정 되기엔 어려워 성립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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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