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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
24.03.02

평일날 법정공휴일 낀 주 토요일 근무시 시급 배수

주 5일(평일), 하루 8시간(7-16)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이번 2월 12일에 대체휴일로 원래 근무일이지만 유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토요일 2월 17일에 7시간 주간 근무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토요일 근무는 시급의 1배인가요,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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