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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4.03.02

평일날 법정공휴일 낀 주 토요일 근무시 시급 배수

주 5일(평일), 하루 8시간(7-16)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이번 2월 12일에 대체휴일로 원래 근무일이지만 유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토요일 2월 17일에 7시간 주간 근무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토요일 근무는 시급의 1배인가요,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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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나, 해당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요일에 쉬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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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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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대체휴일로 하루를 쉰 상태에서 토요일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7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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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대체휴일로 휴무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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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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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로 인하여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배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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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의 근로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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