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평일), 하루 8시간(7-16)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이번 2월 12일에 대체휴일로 원래 근무일이지만 유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토요일 2월 17일에 7시간 주간 근무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토요일 근무는 시급의 1배인가요,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나, 해당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요일에 쉬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대체휴일로 하루를 쉰 상태에서 토요일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7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대체휴일로 휴무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로 인하여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배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의 근로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