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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4.02.29

평일날 법정공휴일이 낀 주 토요일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문의

월~금 주5일 하루 8시간 시급제 근로자인데요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 일을 쉬었고 (유급), 2월 17일 토요일에도 근무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는 당연히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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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으면 토요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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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2/12 대체공휴일로 휴무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급 100%는 받겠지만

    연장근로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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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쉬어서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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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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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따라서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유급으로 쉬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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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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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발생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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