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5일 하루 8시간 시급제 근로자인데요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 일을 쉬었고 (유급), 2월 17일 토요일에도 근무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는 당연히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