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5일 하루 8시간 시급제 근로자인데요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 일을 쉬었고 (유급), 2월 17일 토요일에도 근무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는 당연히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으면 토요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2/12 대체공휴일로 휴무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급 100%는 받겠지만
연장근로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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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쉬어서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따라서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유급으로 쉬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발생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