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체장애 1급 피의자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하여
이번에 지갑을 분실하여 진정서를 내고서
피의자를 잡았는데
지체장애 1급이라 주장합니다
형사님은 실제로 지체장애 1급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고서
실제로 1급에 해당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주시곤
피해를 본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민사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체장애로 인하여 불송치 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과
일단 재판까지 가서 심신미약? 심신장애? 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중
어떤 게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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