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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지체장애 1급 피의자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하여

이번에 지갑을 분실하여 진정서를 내고서

피의자를 잡았는데

지체장애 1급이라 주장합니다

형사님은 실제로 지체장애 1급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고서

실제로 1급에 해당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주시곤

피해를 본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민사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체장애로 인하여 불송치 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과

일단 재판까지 가서 심신미약? 심신장애? 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중

어떤 게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유리한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송치를 받든 형사재판까지 가서 책임면제사유인 심신장애로 인정받은 민사소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2. 다만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심판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별도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에 대한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불송치이유가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라면 후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점유이탈물횡령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을 면하는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에서 이를 설명한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검찰 송치 등은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데, 불기소의 의견에도 기소유예 의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민사소송에 불법행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체 장애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해당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