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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9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제가 지체장애인 5급장애인 인데요 상황을 잘파악등을 못해서 장애등급을 4급 3급으로 내리기위해 검사받는데요

민사소송 소액심판때 장애등급을 내리기위해 검사받은거 제출하면 법에서 감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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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정이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손해배상액 산정시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은 다소 영향을 주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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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장애등급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일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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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겠지만 해당 사건은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미지급한 것이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당시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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