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 이후부터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
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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