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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4.04.02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과세는 안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사적으로 든 연금은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과세는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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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도 합산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금에 대해 / 납입할 때 공제해주지 않고,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는 구조였고,


    현재는 납입할 때 공제해주고, 수령할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로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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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적인 연금소득만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무적으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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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 이후부터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

    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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