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과세는 안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사적으로 든 연금은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과세는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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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도 합산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금에 대해 / 납입할 때 공제해주지 않고,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는 구조였고,
현재는 납입할 때 공제해주고, 수령할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로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적인 연금소득만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무적으로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 이후부터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
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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