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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11

회사승진과 관련한 연봉책정 궁금해여

1년전 진급하게되어 연봉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연봉협상없이 구두로 전해받은 연봉이 있는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그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더군요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 보상이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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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측과 정확한 급여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고,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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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승진에 따른 임금의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바로 임금 미지급 등의 사안으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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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연봉이 실제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회사측에 구두약정에 따른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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