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승진과 관련한 연봉책정 궁금해여
1년전 진급하게되어 연봉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연봉협상없이 구두로 전해받은 연봉이 있는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그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더군요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 보상이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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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측과 정확한 급여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고,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승진에 따른 임금의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바로 임금 미지급 등의 사안으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연봉이 실제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회사측에 구두약정에 따른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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