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세금처리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던지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세금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지 않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등 세금 처리를 위해 법상 근로자의 이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