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지원시 등본제출할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편의점 알바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해야 될까요.. 앞자리만 공개해도 될까요.?
편의점에서는 고용 산재만 들어준다고해요
수습 90퍼센트 월급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등본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는 것이라면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세금처리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던지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세금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지 않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등 세금 처리를 위해 법상 근로자의 이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과 세금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부 공개하여
제출하는게 편할 수 있습니다. 가리고 제출을 하는 경우 회사에 따로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금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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