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각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ㅜ
차량매각시 분개처리 여쭤봅니다.
차량을 매각하였는데 금액은 공급가액 27,272,727 부가세 2,727,273으로 총 30,000,000에 매각하였습니다.
해당차량은 5,000,000에 구입을 하였고, 감가상각누계액은 4,999,999입니다. 1,000원은 미상각잔액인데
만약 차량 매각을 한다면 미상각잔액도 다 없어져야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부탁드릴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
미수금 30,000,000
감가상각누계 4,999,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
부가세예수금 2,727,273
처분이익 27,271,7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누계액이 4,999,999원이라면 미상각잔액은 1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상각잔액이 1,000원이든 1원이든 해당 차량이 판매되었다면 장부가액을 모두 없애주어야 합니다.
(차) 예금 3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999,999
(대) 차량 5,000,000, 부가가치세 2,727,273, 유형자산처분이익 XXX(차변, 대변 차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누계액 4,999,000 / 차량 운반구 5,000,000
미 수 금 30,000,000 / 부가세 예수금 2,727,273
/ 유형자산처분이익 나머지금액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매각시
(차)보통예금 3천만원(대)부가세 예수금2,727,273원
감가상각누계액4,999,999원 차량 5,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27,271,727원
입니다. 공급가액으로 받은 금액에서 미상각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처분이익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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