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매각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ㅜ
차량매각시 분개처리 여쭤봅니다.
차량을 매각하였는데 금액은 공급가액 27,272,727 부가세 2,727,273으로 총 30,000,000에 매각하였습니다.
해당차량은 5,000,000에 구입을 하였고, 감가상각누계액은 4,999,999입니다. 1,000원은 미상각잔액인데
만약 차량 매각을 한다면 미상각잔액도 다 없어져야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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