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래는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나요?
주택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래는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약서를 제출했으면 이제 잔액 인수는 안되는 것 인가요? 아님 확약서를 제출했어도 잔액이 인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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