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어떻게 넣는지는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로서 일반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00조(작업복의 제공) 회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에 필요한 하계, 동계복을 작업복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한다"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야, 추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공한다" 보다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로 기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