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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갈기쥐175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기입을 하고싶은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떤걸 기입할시 위반이 되는지 위반주의사항이나 필수기재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기입하고 싶은 목록들은 표준근로계약서에
1. 일8시간이상 근무시 일 식대7,000원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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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근로조건 및 계약 내용을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8시간이상 근무시 일 식대7,000원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기입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작성 후 최종적으로 노무사에게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이상 근무시 일 식대 7,000원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 문구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