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