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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여우217
고독한여우21724.03.21

페이스북 사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금액이 150만원정도인데

상대방이 잡히더라도 보니까 고등학생이고 소년원도 자주 갔다왔다면서 그냥 벌 받으면 된다는데 돈 다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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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없어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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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처벌된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그 처벌이나 처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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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 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가 고등학생이라면 결국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재사도 생길 것이므로 설사 당장은 못받더라도 결국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그냥 둘 수록 상대방은 손해입니다.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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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에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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