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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테리어162
반반한테리어16224.03.1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카카오페이가 잠겨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가하다가 계속 인증 실패한다고 하면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여러 차례 빌려주다 보니 150만원 가량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이실직고 한 내용으로는 코인에 손을 대서 돈을 다 날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떻게 법적조치를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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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코인으로 돈을 다 날려서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후 합의를 하거나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음날 갚겠다는 의사로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이유가 코인투자때문이었다면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차용한 돈의 목적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계속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이실직고한 대화내역을 이체내역과 함께 정리해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