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찬코뿔소182
힘찬코뿔소182
24.03.12

이혼후 면접교섭권 해석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한지 약 2개월 차 된 상태입니다. 유책은 제가.바람을 폈고 그래서 배우자가 요구하는데로 합의서도 쓰고 재산분할이나.자녀에 대한.권리도 거의 다 내준 상태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시 합의서에 면접교섭일은 1,3주차 토~일 1박으로 하기로 기재를.한 상태입니다.

애들은 2명인데 두명다 배우자가 양육,친권들 가진상태 입니다.


이혼전부터 아이들의 학교,어린이집이 제 직장 근처라 등하원을 제가 했는데 이혼후 배우자가 애들을 보여주고싶지않다는 이유로 등하원을 못하게 며칠 했다가 본인 운전미숙등으로 애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제가 지속 등하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주가 교섭일인데. 기존에도 교섭일날 애들 보낸다만다 하다 결국 보내주긴했는데 이번주 교섭일에 못보내겠다며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유는 등하원길에도 애들은 지속 보고있으니 굳이 교섭일날 날지켜서 보지않더라도 그걸로 교섭하는거나 다를게 없으니 교섭일에 안보내도 자기는 방해한게 아니라 대체해서 보여준거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등하원은 애들이 보고싶마은과 직장과 가까우니 제가.자처하고 부탁한거라 그걸로 교섭일을 대체 할수없고 차라리 그럼 등하원을 안할테니 교섭일지를 지켜달라고 해도 거부를 하는데요.


교섭일에외 서로 합의하여 지금처럼 등하원을 제가하고 있다는걸로 교섭일을 대체하거나 교섭일날 만나는걸 거부 할수있나요? 심지어 지난주 일요일에는 본인 약속있다고 해서 애들 부탁해서 애들이사는집에가서 3시간가량 애들도 돌봐주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애들이 보고싶으니 맡아 주겠다 동의한건데 배우자는 그것도 애들보여준거라고 주장을하네요.


교섭일을 그렇게 대체 가능한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ㅜ 혹시나 이렇게 지속 거부하면 교섭일관련 소송이나 양육권 소송도 진행 가능 한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