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유물 발견. 이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아파트 공사 중 발견된 유물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파묻어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