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아는 형에게 돈을빌려주고 공증을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한푼도 갚지 않아서 공증서류를 가지고 공증법률사무소에가서 지급통지서까지 발행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지급압류는 종류가 많던데 어떤걸로하면 좋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알아야 하며 어디에 압류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