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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고래11
강렬한참고래1121.03.08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했는데 돈을 갚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년도 아는 형에게 돈을빌려주고 공증을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한푼도 갚지 않아서 공증서류를 가지고 공증법률사무소에가서 지급통지서까지 발행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지급압류는 종류가 많던데 어떤걸로하면 좋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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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보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것을 정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압류 또는 급여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한 후 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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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알아야 하며 어디에 압류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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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후 공정증서로 판결문 까지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직접 별도의 판결 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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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관련 문구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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