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제(월~토)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이며 주6일제(월~토)근무이고, 토요일 근무수당까지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수당은 급여명세서 지급시 가산되어있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가탄신일이 27일이 토요일이고,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
두날짜 다 유급휴일인건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29일에 휴무를 하기로하고 27일에 출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경우에 27일에 출근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제 생각에는 원래 월급에 토요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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