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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몽구스78
즐거운몽구스7823.05.23

주6일제(월~토)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이며 주6일제(월~토)근무이고, 토요일 근무수당까지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수당은 급여명세서 지급시 가산되어있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가탄신일이 27일이 토요일이고,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

두날짜 다 유급휴일인건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29일에 휴무를 하기로하고 27일에 출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경우에 27일에 출근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제 생각에는 원래 월급에 토요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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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제 기본으로 원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래 토요일에 급여분 100%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공휴일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원래 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받고 있다면 그날이 공휴일이라도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월~금까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에 대한 초과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월~금의 소정근로일에 한하기에, 토요일의 휴일근무는 1.5배의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이미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 대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인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석가탄신일에 대해 2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토요일에 유급휴일로 쉬었다면 월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평일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고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이미 월 급여 안에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인 경우에도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므로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시급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