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근무자의 무급휴일(토요일)에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 시 계산 문의.
무급휴일에 연차를 쓰거나 경조사휴일로써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경우(평소에 무급휴일에 근무를 함), 급여지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원 한분이 경조사 휴가로 유급휴일이 5일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있더라구요. 참고로 이분은 월~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근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왔어요. 항상 받는 급여가 있는데, 유급휴일로 인해서 덜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한 걸 특근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계산 하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2.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5일치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주말포함과 상관없이 5일치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분이 경조사 휴가로 유급휴일이 5일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있더라구요. 참고로 이분은 월~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근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왔어요. 항상 받는 급여가 있는데, 유급휴일로 인해서 덜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한 걸 특근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계산 하지요..?
경조사휴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 또는 휴일제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휴일을 제외하여 지급해 왔다면 휴일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 기간에 휴무일 내지 휴일이 포함된 경우 급여의 처리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것은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그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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