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분이 경조사 휴가로 유급휴일이 5일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있더라구요. 참고로 이분은 월~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근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왔어요. 항상 받는 급여가 있는데, 유급휴일로 인해서 덜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한 걸 특근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계산 하지요..?
경조사휴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 또는 휴일제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휴일을 제외하여 지급해 왔다면 휴일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