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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22.03.07

주6일제 근무자의 무급휴일(토요일)에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 시 계산 문의.

무급휴일에 연차를 쓰거나 경조사휴일로써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경우(평소에 무급휴일에 근무를 함), 급여지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원 한분이 경조사 휴가로 유급휴일이 5일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있더라구요. 참고로 이분은 월~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근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왔어요. 항상 받는 급여가 있는데, 유급휴일로 인해서 덜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한 걸 특근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계산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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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2.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5일치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주말포함과 상관없이 5일치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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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분이 경조사 휴가로 유급휴일이 5일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있더라구요. 참고로 이분은 월~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근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왔어요. 항상 받는 급여가 있는데, 유급휴일로 인해서 덜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한 걸 특근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계산 하지요..?

    경조사휴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 또는 휴일제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휴일을 제외하여 지급해 왔다면 휴일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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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 기간에 휴무일 내지 휴일이 포함된 경우 급여의 처리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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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것은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그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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