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증여세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사업을 하려고 어머니께 약2천만원정도를 빌릴려고하는데 가족간에 돈을 빌릴때도 증여세가 붙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기재한 상환방법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대여 및 반환에 대한 내역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이
없어도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대여자와 금전 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가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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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어머니에게 이천만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