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이
없어도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대여자와 금전 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가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