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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미새38
우렁찬개미새38

일용근로계약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주 기준 2일 16시간 근무했고,

매주 주말에 근무했습니다.

하루단위로 일용계약을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록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반복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1997.4.2.).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위로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경우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