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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솔개286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입사해서 4월 퇴사예정인데 회계년도가 변경되었어도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수는 한달근무시 1개 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해야 하는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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