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할 때 조퇴시간(반차) 질문?

원래 근무시간 09-18시인데 육아단축을 하여 09-17시까지 근무하려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있는것을 알고있는데요

이럴경우 반차를 쓰려면

1. 오전반차 1시 30분에 출근

2.오후반차 1시 30분에 퇴근

위 두사례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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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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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오전반차 1시 30분에 출근

    2.오후반차 1시 30분에 퇴근

    위 두사례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점심시간 중 30분을 반반 나눠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오전반차를 2시 / 오후반차를 2시부터로 보는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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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차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30분 중 3시간 45분에 대하여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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