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무시간 09-18시인데 육아단축을 하여 09-17시까지 근무하려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있는것을 알고있는데요
이럴경우 반차를 쓰려면
1. 오전반차 1시 30분에 출근
2.오후반차 1시 30분에 퇴근
위 두사례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중 30분을 반반 나눠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오전반차를 2시 / 오후반차를 2시부터로 보는경우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차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30분 중 3시간 45분에 대하여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