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비 등은 각 당사자의 보험사들이 우선 지급을 하고 분쟁조정을 거쳐 추후 과실비율 등을 산정하여 비율별로 각 보험사가 실제 비율 만큼 부담을 합니다.
손해배상의 합의역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분쟁조정에서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상호 합의하는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은 지급하나, 상호 합의가 끝끝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