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비율 문제로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양측 사고 당사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양측 사고 당사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 등은 각 당사자의 보험사들이 우선 지급을 하고 분쟁조정을 거쳐 추후 과실비율 등을 산정하여 비율별로 각 보험사가 실제 비율 만큼 부담을 합니다.
손해배상의 합의역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분쟁조정에서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상호 합의하는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은 지급하나, 상호 합의가 끝끝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절차 중에 있고이후 조정이 성립된다면 조정에서 합의된 날짜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나 위자료 등 합의금은 과실이 확정되어야 지급이 가능 합니다.
과실 조정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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