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5:5 인 경우 양쪽 대인, 대물에 대해 50%씩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상대 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에 대해 50% 및 상대 치료비 등 대인 손해에 대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수리비등 대물에 대해 50%를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지급해야 하며 본인의 대인 손해에 대해 50% 삭감한 금액을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자손, 자상)에서 일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