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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2.15

5:5 차대차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5:5 과실비율의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양측 보험사들의 피해금 산정은 상계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양측 사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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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이 위와 같이 5대5로 동등한 경우에는 각 상대방 손해배상 금액(수리비용) 등의 반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이 같다고 하여도 손해에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손해의 반액을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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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5:5 인 경우 양쪽 대인, 대물에 대해 50%씩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상대 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에 대해 50% 및 상대 치료비 등 대인 손해에 대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수리비등 대물에 대해 50%를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지급해야 하며 본인의 대인 손해에 대해 50% 삭감한 금액을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자손, 자상)에서 일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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