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그 비율을 조종해주는 곳이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하면 양쪽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책정하며,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분쟁심의위원회 말고 소송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고생이많으시죠?
과실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게됩니다
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도 수용이 어려우실 경우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쌍방의 보험사간에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느 한쪽이 승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종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끼리 교통 사고의 과실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 이 또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법원에서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과실을 판단/산정하지만 해당 산정 과실은 법적구속력을 띠지는 않습니다.
법적구속력을 가지실꺼면 소송을 통해 과실이 판정되어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