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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페리카나141
숙연한페리카나141
23.01.02

부당 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는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4개월간 월급을 반환하라"


"퇴사통보 최소 3개월 전 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액 지급하라"



저는 3개월 일하고 퇴사했으며, 퇴사통보는 2주전에 했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 위반이라며 400만원을 청구했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지라 노동법에 보호를 못받지만,

분명 부당한 계약이기에 무효를 주장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민법상계약의 자유로 계약한것인데 약관법을 적용하는것은 이해할수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약관법이나 민법으로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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