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는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4개월간 월급을 반환하라"
"퇴사통보 최소 3개월 전 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액 지급하라"
저는 3개월 일하고 퇴사했으며, 퇴사통보는 2주전에 했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 위반이라며 400만원을 청구했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지라 노동법에 보호를 못받지만,
분명 부당한 계약이기에 무효를 주장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민법상계약의 자유로 계약한것인데 약관법을 적용하는것은 이해할수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약관법이나 민법으로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기 계약 내용과 같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일정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한 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또는 약관법 등에 관하여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순수한 프리랜서라면 동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손해배상액예정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위 피해보상액 및 4개월치 임금반납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바,
무효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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