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폐지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법 개정 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었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2023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최개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2023년 2분기에 시행령 개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