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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04

2023년 부동산 규제가 바뀌었나요?

누가지나가면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있던 부동산 규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팔수있는건가요? 23년 부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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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되었는데, 분상제 상한지역에서도 적용되던 2~3년의 실거주의무가 해제됩니다.

    1월 5일 0시 이후 분양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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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폐지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법 개정 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었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2023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최개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2023년 2분기에 시행령 개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과밀억제권역 6년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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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만 지역에 따라 남아 있는데 이 조차도 대규모로 축소되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니라면 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단지의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부동산으로 문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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