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사실이 없는데 예전에 계약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사문서를 위조가 되는거 같은데 사문서를 위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서위조는 문서에 대한 신용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처벌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2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