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조문서를 실제 행사해서 부정이익을 취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형량이 1/2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