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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22.08.12

임차인이 아랫집 누수에 책임이 없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임차인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건 거주 1년이 채 안됐을 때입니다.

햇수로 24년된 노후아파트입니다.

아랫집 공사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희측 과실이라는 증거도 없고 납득될만한 이유도 없는데

임대인은 계속 저희에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저희에게 부담하라는 임대인에게,

이런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을 알지만

더이상의 분쟁도 싫고 아랫층에 어쨌든 빠르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5:5로 부담하자고도 해보고, 우리가 보험처리 할테니 자기부담금(공사비 차액 포함)은 임대인측에

서 부담하라고도 해봤지만 모두 거부한 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만 찾다가 진짜로 거기

에 조정신청서를 내버렸네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건지... 의심도 들고,

답변서를 내고 대응을 할 충분한 증거들이 넘쳐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임대인이 전부 부담해야되는 것인데

괜히 나서서 조정하려 했다가 저희 부담금이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그럼 너무 분할 것 같거든요.

이 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조정을 응하는 것이 좋을까죠,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정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 항고 같은 것도 가능 한가요?

만일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임대인이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등은 저희가 해야할까요 아랫집에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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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으로 굳이 다른 절차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단호하게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 절차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정을 거부하시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에 관련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