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명의신탁때문에 뇌절올거같아요 ㅠㅠ
다음 판례도 횡령죄 부정인가요 ? 그렇다면 뒷 문장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해 준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판 1999.11.26, 99도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