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명의신탁 판례가 다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포함인가요?
형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명의신탁때문에 뇌절올거같아요 ㅠㅠ
다음 판례도 횡령죄 부정인가요 ? 그렇다면 뒷 문장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해 준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판 1999.11.26, 99도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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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위의 경우도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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